하이코트 ET-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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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코트 ET-IV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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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코트 ET-IV의 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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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물성 |
인증번호 |
밀도 |
330kg/㎡이상 |
KS F 2901 |
부착강도 |
5.6N/㎠(5,722kg/㎡) 이상 |
KS F 2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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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코트 ET-IV 내화구조 인정 및 구조 설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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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
내화시간 |
피복두께(mm) |
인증번호 |
보 |
1시간 |
8mm 이상 |
국토해양부 고시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내화구조 인정 |
2시간 |
18(16)mm 이상 |
3시간 |
28(24)mm 이상 |
기둥 |
1시간 |
10mm 이상 |
2시간 |
20mm 이상 |
3시간 |
30m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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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코트 ET-IV의 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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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시기는 천장 덕트 배관 등에 필요한 앵커, 행거 등 천장 부속물의 기초공사가 완료 된 후에 시공한다.
- 작업면의 표면을 검사하여 먼지, 녹, 오일, 페인트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시공한다.
- 시공장소 및 피착면의 온도는 작업기간과 양생기간동안 5℃ 이상의 온도가 되도록 난방 등 보온조치를 작업 24시간 전부터 한다.
- 하이코트 ET-Ⅱ 혼합은 1(제품) : 1 ~ 1.3(물) 중량비로 혼합하고, 혼합시간은 약 3~5분간 충분히 교반한다.
- 노즐끝과 시공면과의 거리를 30~60cm 로 유지하고 시공각도는 90。를 원칙으로 한다.
- 사용설명서 및 시공메뉴얼을 숙지하고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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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코트 ET-IV의 성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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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
구성부재 |
용도구분 |
용도규모
층수/최고
높이(M) |
외벽 |
내벽 |
보
·
기둥 |
바닥 |
지붕 |
내벽력 |
비내력 |
내력벽 |
비내력 |
연소우려가 있는 부분 |
연소우려가 없는 부분 |
칸막이벽 |
샤프트실구획벽 |
일반시설 |
업무시설,판매 및 영업시설,공공용
시설중 군사시설, 방송국,발전소,
전신전화국,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
한것,통신용시설,관광휴게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제1종 및 2 종근린생활시설,위락
시설,묘지 관련시설중 화장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정비공장제외) |
12/50 |
초과 |
3 |
1 |
1/2 |
3 |
2 |
2 |
3 |
2 |
1 |
이하 |
2 |
1 |
1/2 |
2 |
1
1/2 |
1
1/2 |
2 |
2 |
1/2 |
4/20 이하 |
1 |
1 |
1/2 |
1 |
1 |
1 |
1 |
1 |
1/2 |
주거시설 |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공동주택, 숙박시설,의료시설 |
12/50 |
초과 |
2 |
1 |
1/2 |
2 |
2 |
2 |
3 |
2 |
1 |
이하 |
2 |
1 |
1/2 |
2 |
1 |
1 |
2 |
2 |
1/2 |
4/20 이하 |
1 |
1 |
1/2 |
1 |
1 |
1 |
1 |
1 |
1/2 |
산업시설 |
공장,창고시설,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자동차 관련시설 중
정비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12/50 |
초과 |
2 |
1
1/2 |
1/2 |
2 |
1
1/2 |
1
1/2 |
3 |
2 |
1 |
이하 |
2 |
1 |
1/2 |
2 |
1 |
1 |
2 |
2 |
1/2 |
4/20 이하 |
1 |
1 |
1/2 |
1 |
1 |
1 |
1 |
1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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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코트 ET-IV의 내화구조(건축법 시행령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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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 |
건축물의 용도 및 층 수해 |
당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모든 건축물 |
관람집회시설, 종교집회장, 무도, 유흥,음식점, 일반식장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 |
200㎡이상 옥외 관람석의 경우:1,000㎡이상 관람석
또는 집회실만의 바닥면적 적용 |
체육관,운동장,위탁시설, 전시시설, 운수시설, 관광휴게시설,
생활권 청소년시설,판매시설,방송통신시설,화장실,창소시설,
자동차관련시설 |
500㎡이상 |
공장 |
2.000㎡이상 |
건축물의 2층의 숙박시설,유스호스텔,의료시설,아동시설,
노인시설,오피스텔,다중시설,공동주택,기숙사 |
400㎡이상 단독주택,공관,축사,식물관련시설 |
3층 이상의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
교정시설, 묘지관련시설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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