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ㆍ홈 > 제품소개 > 단열흡음재 > 하이세라코트 |
|
|
|
|
특징 |
설명 |
강력한 부착력 |
내구성이 강한 천연무기질 바인더를 사용하여 부착상태가 반영구적으로 유지되게 하였습니다. |
보온·단열성 |
무수한 연속기포층으로 형성되어 열전도율이 극히 낮고 이음새가 전혀없기 때문에 열손실을 방지해 줍니다. |
난연성 |
구성 성분중 EPS는 자기소화성이 있으며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흡음·차음성 |
시끄러운 소음과 충격음파를 흡수 차단해주는 다공성 요철 마감으로 소음을 흡음 및 차음해 줍니다. |
간편한 시공성 |
불규칙적인 시공표면에서도 일정한 두께로 뿜칠시공이 가능하므로 일체성있는 시공을 할 수 있으며 부분손상 시 쉽게 보수 할 수 있습니다. |
바이오 원적외선 효과 (친환경성) |
온열작용, 자정작용, 건습작용, 증화작용, 공명작용, 숙성작용을 하며 건축물의 안전은 물론 석면을 함유하지 않아 환경문제까지 고려한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
|
|
- 건축물의 내외벽, 바닥, 천장, 슬라브 단열공사
- 지하주차장, 슬라브 천장 견출식 뿜칠 마감재
- 지하실, 지하구조물 내부 결로방지공사
- 기계주차장, 기계실, 공조실, 발전실 등의 단열 및 소음 방지
- 공장, 터미널, 백화점 등의 천장 흡음, 단열 마감
- 층간 방화구역인 파이프 관통부분의 층간 파이프 핏트 부위
- 기타 흡음 및 에너지 절약이 요구되는 용도의 건물
|
|
|
|
|
|
- 작업시기는 천장 덕트 배관 등에 필요한 앵커, 행거 등 천장 부속물의 기초공사가 완료 된 후에 시공한다.
- 작업면의 표면을 검사하여 먼지, 녹, 오일, 페인트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시공한다.
- 시공장소 및 피착면의 온도는 작업기간과 양생기간동안 4℃ 이상의 온도가 되도록 난방 등 보온조치를 작업 24시간 전부터 한다.
- 하이세라코트 혼합은 1(제품) : 1 ~ 0.9(물) 중량비로 혼합하고, 혼합시간은 약 5~7분간 충분히 교반한다.
- 노즐끝과 시공면과의 거리를 30~60cm 로 유지하고 시공각도는 90。를 원칙으로 한다.
- 사용설명서 및 시공메뉴얼을 숙지하고 시공한다.
|
|
|
|
항목 |
물성 |
열전도율 |
0.030~0.034㎉/mh℃ 이하 |
부착강도 |
11,000kg/㎡ 이상 |
밀도 |
0.25g/㎤ 이상 |
난연성 |
1급 난연재 |
흡음성 |
0.8 N.R.C 이상 |
친환경성 |
ECO 마크 획득(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
등급분류 |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016 또는 KS F 2277에 의한
20±5℃ 시험조건에 의한 열전도율)
|
KS M 3808 및 KS L 9016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
W/mk |
kcal/mh℃ |
가 |
0.034이하 |
0.029이하 |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 비드법보온판 2종 1호, 2호, 3호, 4호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 그라스울 보온판 48K, 64K, 80K, 96K, 120K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 W/mK(0.029 ㎉/mh℃)이하인 경우
|
나 |
0.035 ~ 0.040 |
0.030 ~ 0.034 |
- 비드법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 미네랄울 보온판 1호, 2호, 3호
- 그라스울 보온판 24K, 32K, 40K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 ~ 0.040 W/mK (0.030 ~ 0.034 ㎉/mh℃)이하인 경우
|
다 |
0.041 ~ 0.046 |
0.035 ~ 0.039 |
- 비드법보온판 4호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0.046W/mk(0.035~0.039 kcal/mh℃)이하인 경우
|
라 |
0.047 ~ 0.051 |
0.040 ~ 0.044 |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0.051W/0.047~0.051 0.040~0.044 mk(0.040~0.044 kcal/mh℃)이하인 경우
|
|
|
단위 : W/㎡·k(kcal/mh℃)
|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의 등급 |
단열재의 등급별 허용 두께(mm) |
중 부 |
남 부 |
제주도 |
가 |
나 |
다 |
라 |
가 |
나 |
다 |
라 |
가 |
나 |
다 |
라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두께 |
120 |
140 |
160 |
175 |
90 |
110 |
125 |
135 |
70 |
80 |
95 |
105 |
열관류율 |
0.270(0.232) |
0.340(0.292) |
0.440(0.378)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두께 |
80 |
95 |
110 |
120 |
60 |
70 |
80 |
90 |
45 |
50 |
55 |
65 |
열관류율 |
0.370(0.318) |
0.480(0.413) |
0.640(0.550)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두께 |
140 |
165 |
190 |
210 |
115 |
135 |
155 |
170 |
95 |
115 |
130 |
145 |
열관류율 |
0.230(0.198) |
0.280(0.241) |
0.330(0.284)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두께 |
110 |
130 |
150 |
165 |
95 |
115 |
130 |
145 |
80 |
95 |
110 |
120 |
열관류율 |
0.290(0.249) |
0.290(0.249) |
0.290(0.249)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두께 |
85 |
100 |
115 |
130 |
80 |
90 |
105 |
115 |
65 |
75 |
90 |
95 |
열관류율 |
0.350(0.301) |
0.400(0.344) |
0.470(0.404) |
바닥난방인
아닌경우
|
두께 |
70 |
85 |
95 |
110 |
60 |
70 |
85 |
90 |
50 |
60 |
70 |
75 |
열관류율 |
0.410(0.353) |
0.470(0.404) |
0.550(0.473)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두께 |
180 |
215 |
245 |
270 |
145 |
175 |
200 |
220 |
115 |
135 |
155 |
170 |
열관류율 |
0.180(0.155) |
0.220(0.189) |
0.280(0.241) |
바닥난방인
아닌경우
|
두께 |
120 |
145 |
165 |
180 |
100 |
120 |
135 |
150 |
75 |
90 |
105 |
115 |
열관류율 |
0.58(0.50) |
0.58(0.50) |
0.58(0.50) |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
두께 |
30 |
35 |
45 |
50 |
30 |
35 |
45 |
50 |
30 |
35 |
45 |
50 |
열관류율 |
0.810(0.697) |
0.810(0.697) |
0.810(0.697) |
|
※ 비고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