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화도료
    내화도료 세계 최초의 내화피복재 인증! 화재 발생시 철골 부재가 고온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여 화재열이 전달되면 도막이 60~100배로 팽창하면서 단열층을 형성하여 건물의 붕괴를 막아 화재의 진압과 인명을 구조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상의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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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열흡음재
    단열흡음재 하이세라코트, 인간과 환경. 단열성능이 우수하고 인체에 유익한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친환경 무기질 소재로 이러우진 제품입니다. 세라믹을 주원료로 안정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제품으로 쾌적한 삶의 공간을 연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자세히보기
  • 내화피복
    내화피복 자료가 없습니다. 성현케미칼은 30년 전통의 노하우와 축적된 기술로 자연친화적인 무기질 소재를 고온처리하여 국내 최초로 세라믹 SYSTEM을 적용, 최고의 내화성능 확보와 친환경 제품을 개발, 쾌적한 삶의 공간을 연출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자세히보기
  • 합성구조
    합성구조 세계 최초의 내화피복재 인증! 30년 전통의 성현케미칼과 센구조연구소가 개발한 세계 최초의 고성능 TSC합성구조 전용내화피복재로서 친환경 소재 활용으로 쾌적한 삶의 공간을 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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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코트 ET-III ㆍ홈 > 제품소개 > 내화피복재 > 하이코트 ET-III
하이코트 ET-Ⅲ 하이코트 ET  
하이코트 ET-III의 특성
특징
하이코트 ET-III의 물성
항목 물성 인증번호
밀도 330kg/㎡이상 KS F 2901
부착강도 5.6N/㎠(5,722kg/㎡) 이상 KS F 2902
하이코트 ET-Ⅲ 내화구조 인정 및 구조 설명도
구조 내화시간 피복두께(mm) 인증번호 구조
1시간 8mm 이상 국토해양부 고시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내화구조 인정
2시간 18(16)mm 이상
3시간 28(24)mm 이상
기둥 1시간 10mm 이상
2시간 20mm 이상
3시간 30mm 이상
하이코트 ET-III의 시공방법
작업준비
- 작업시기는 천장 덕트 배관 등에 필요한 앵커 등 천정 부속물의 기초공사가 완료 된 후에 시공한다.
- 작업면의 표면을 검사하여 먼지, 녹, 오일, 페인트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시공한다.
- 시공장소 및 피착면의 온도는 작업기간과 양생기간동안 5 이상의 온도가 되도록 난방 등 보온조치를 작업 24시간 전부터 한다.

시공방법
- 하이코트 ET- III 혼합은 1(제품) : 1.1 ~ 1.3(물) 중량비를 혼합하고, 혼합시간은 약 3~5분간 충분히 교반한다.
- 노즐 끝에 시공면과 거리를 30~60cm 로 유지하고 시공각도는 90 를 원칙으로 한다.
- 사용설명서 및 시공 매뉴얼을 숙지하고 시공한다.

시공방법
하이코트 ET-III의 성능기준
용도 구성부재
용도구분 용도규모
층수/최고
높이(M)
외벽 내벽
·
기둥
바닥 지붕
내벽력 비내력 내력벽 비내력
연소우려가 있는 부분 연소우려가 없는 부분 칸막이벽 샤프트실구획벽
일반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공공용 시설 증 군사시설, 방송국, 발전소, 전산전화국, 촬영소 기타이외 유사한 것, 통신시설, 관광휴게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제1종 및2종 근린시설, 유락시설, 묘지 관련시설중 화장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정비공장제외) 12/50 초과 3 1 1/2 3 2 2 3 2 1
이하 2 1 1/2 2 1
1/2
1
1/2
2 2 1/2
4/20 이하 1 1 1/2 1 1 1 1 1 1/2
주거시설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공동주택, 숙박시설,의료시설
12/50 초과 2 1 1/2 2 2 2 3 2 1
이하 2 1 1/2 2 1 1 2 2 1/2
4/20 이하 1 1 1/2 1 1 1 1 1 1/2
산업시설 공장,창고시설,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자동차 관련시설 중
정비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2/50 초과 2 1
1/2
1/2 2 1
1/2
1
1/2
3 2 1
이하 2 1 1/2 2 1 1 2 2 1/2
4/20 이하 1 1 1/2 1 1 1 1 1 1/2
하이코트 ET-III의 내화구조(건축법 시행령 제56조)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
건축물의 용도 및 층 수해 당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모든 건축물
관람집회시설, 종교집회장, 무도, 유흥,음식점, 일반식장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
200㎡이상 옥외 관람석의 경우:1,000㎡이상 관람석
또는 집회실만의 바닥면적 적용
체육관,운동장,위탁시설, 전시시설, 운수시설, 관광휴게시설,
생활권 청소년시설,판매시설,방송통신시설,화장실,창소시설,
자동차관련시설
500㎡이상
공장 2.000㎡이상
건축물의 2층의 숙박시설,유스호스텔,의료시설,아동시설,
노인시설,오피스텔,다중시설,공동주택,기숙사
400㎡이상 단독주택,공관,축사,식물관련시설
3층 이상의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교정시설, 묘지관련시설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